F-2-3비자 신청 대상과 국내 변경 불가 대상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면 장기 거주를 위한 F2비자(F-2-3)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변경할 수 없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 출국기한 유예 대상자
-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 G-1 등 개별 지침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
- 단기사증 소지자(B-1, B-2 포함)
다만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임신·출산 또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F-2-3비자 심사 기준
다음 심사 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을 위한 공통 심사기준 충족 여부
- 영주권(F-5) 소지 배우자의 초청 여부
-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최근 5년 이내 초청인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
- 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 여부
- 초청인이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
- 건강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여부, 사증 발급 재신청 제한 기간 해당 여부
초청인 소득 요건과 면제 사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F2비자를 신청하려면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초청인 본인(영주권자)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은 대한민국 내 소득만 인정됩니다.
- 직계가족은 초청인의 부모, 자녀, 손자, 조부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영주권 취득 전부터 배우자 자격(F1비자 또는 F3비자 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거 요건, 생각보다 자주 불허되는 항목
실제로 초청인의 주거요건 미충족으로 불허된 뒤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요건을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 거주를 위한 비자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 공간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어야 합니다.
-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 명의로 임차한 공간이거나 고시원 등 장기 거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이 소유 또는 임대하여 제공하는 관사나 사원주택 등은 인정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F-2-3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배우자 초청장과 결혼배경진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강진단서
- 결혼증명서 등 영주자격 소지자와 배우자 양국 간의 혼인관계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신용정보조회서
- 범죄경력증명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누락 없이 미리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