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2025.03.06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2-3비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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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2-3비자 신청 대상과 국내 변경 불가 대상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면 장기 거주를 위한 F2비자(F-2-3)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변경할 수 없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임신·출산 또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F-2-3비자 심사 기준

다음 심사 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인 소득 요건과 면제 사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F2비자를 신청하려면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초청인 본인(영주권자)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영주권 취득 전부터 배우자 자격(F1비자 또는 F3비자 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거 요건, 생각보다 자주 불허되는 항목

실제로 초청인의 주거요건 미충족으로 불허된 뒤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요건을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 거주를 위한 비자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F-2-3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배우자 초청장과 결혼배경진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누락 없이 미리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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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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