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2025.03.3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외국인유학생 F-2-7 점수제 거주비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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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유학인재 F-2-7 신청 요건

외국인 유학생은 D-2비자로 체류하다가 정규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전공 또는 전문인력 직종으로 취업하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D-10 구직비자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때 일정 수준의 점수제 조건을 충족하면 E-7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F-2-7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은 D-2 유학비자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교수)부터 E-7-1(전문인력)까지 또는 D-5(취재)부터 D-9(무역경영)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경우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F-2-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제 평가: 80점 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점은 공통항목과 가점 및 감점 항목으로 구분되며, 기본항목은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 소득으로 최대 130점까지 인정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이거나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체류자격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단순 노무 등 국내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학위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며,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경우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F-2비자 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F-2-7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경우 등은 F-2-7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F-2-7 신청

E-1 교수부터 E-7-1 전문인력까지 또는 D-5 취재부터 D-9 무역경영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이라면 전문직 종사자로서 F-2-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체류자격 연장 등을 위한 체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의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로서 거주 F-2-7S비자로 자격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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