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방문동거 비자란
결혼비자 F6를 받고 국내에 정착하여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본국의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방문동거 F-1-5비자입니다. 자녀 양육 지원이 주된 목적이지만, 중증질환·중증장애 등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초청 자격(초청인)과 초청 사유
피초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F-5-2)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전 F6 또는 F5 자격으로 체류했던 결혼이민자
-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영주권·국적 취득 여부 무관)
초청 대상이 되더라도 명확한 초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부부 사이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초청 대상(피초청인)과 초청 횟수
초청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원칙이며,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년인 형제자매(미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2회
- 다자녀·한부모 가정: 횟수 제한 없음
- 부모 동시 초청 후 국내 동시 체류 시: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인한 가정 지원이 목적인 경우에는 부모,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모두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청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입국 후 체류 가능 기간
F-1-5비자로 입국하면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4년 10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로 운영되며, 중증질환·장애로 인한 가정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상한기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 가정 유형 | 체류 상한(3년 범위 내) |
|---|---|
| 한부모 가정,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 그 밖의 가정 |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신청 시 유의할 점
F-1-5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등록하는 비자이므로, C-3와 같은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F1비자는 방문동거 비자로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계절근로와 같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면 통고 처분 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초청인 또한 일정 기간 F-1-5비자를 통한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