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11.12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F-1-5비자 발급과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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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F-1-5비자,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양육지원을 위하여 본국의 부모님 등 가족 초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F6비자 소지자 또는 간이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려면 F-1-5비자를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이전에는 본국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출입국사무소에서 F-1-5비자로 자격변경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에 해당하는 F-1-5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F1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초청인 자격과 초청 가능한 가족 범위

자녀 양육지원을 위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초청인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이나 영주권(F-5)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본인입니다. 국적이나 영주자격이 없더라도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라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국적·영주권(F-5) 취득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피초청인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형제자매·전혼자녀는 성년에 한함)

초청된 가족은 결혼이민 가정과 동거하며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가사보조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결혼이민자와 국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도 포함됩니다.

초청 사유와 횟수 제한

자녀 양육지원 외에도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에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인도적 사정으로 본국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와 접수처

F1비자 신청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준비하여 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1. 기본 양식 서류 - 초청인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서류, 신분증 사본과 피초청인(본국 가족)의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2.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국민과의 자녀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 결혼이민자와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급한 공적 서류

체류 가능 기간과 연장 방법

F-1-5비자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어떤 사유로 비자를 받았든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은 초청인과의 가족관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 수나 기존 초청 이력에 따라 기간연장이나 재입국 사증 발급 등 신청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청장 등 서류 준비나 연장 대행이 필요하시면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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