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에 5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국적취득 시험과 귀화 면접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적용 대상이라면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평가기준
우수인재 적용 대상은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등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서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저명인사
-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유명 학술지 논문 발표 경력이 있는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문화예술분야 우수능력자, 스포츠분야 우수능력자
- 국내외 우수기업 근무 경력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신산업분야·첨단기술분야 근무자
우수인재 해당 여부의 기본 요건은 신청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해야 하며, 국적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 분야별로 정해진 평가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동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전문직·준전문직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 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총 210점)이면 우수인재 심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특별귀화 국적취득 절차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귀화를 위한 면접 심사에 응시합니다.
-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귀화가 허가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귀화 증서를 수여받으며, 국적증서 수여일이 곧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이 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신청 장소와 서류 준비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 관련 신청·심사 업무는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의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담당합니다. 신청 후에는 1차적으로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적과 방문예약이 필수이며, 예약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 준비와 방문예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수원출입국사무소 바로 앞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