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2025.11.2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E-9 고용허가제 근무처 변경 절차와 유의사항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E-9 비자와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E-9 비자가 부여되며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이 허용됩니다. 재입국 절차 등을 통해 추가로 4년 10개월을 부여받으면 E-9 비자로 총 10년 정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등 고용허가제 선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외국인 고용과 근무처 변경 등 사업장 이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의 원칙과 허가

E-9 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 하며,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횟수 제한

E-9 자격자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 이내 취업 가능 기간에는 3회, 1년 10개월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 간 인력 이동 등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근무처 변경 전에 본인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절차와 기한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특히 사업장 변경자의 근로개시일을 확인하여 근로개시일 전에 출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9 체류기간 연장 필수 서류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E-9 근로자는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연장확인서를 받는 것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기간연장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9 연장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 관할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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