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int E74 점수제와 2024년 접수 일정
2023년부터 시행된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에 따라 E9비자 등에서 E-7-4비자로 자격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3만 5천명 쿼터제에 따른 점수제로 진행되며, 2024년에는 12월 20일 쿼터 마감 전까지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엄격히 제한되어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할 수밖에 없지만, E7비자는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이 지속되는 한 체류기간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가능한 외국인 요건
E9비자에서 E74비자로 자격변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E74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을 것(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하며,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요건이면서 동시에 가점 항목)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소득과 한국어 능력은 필수 충족 요건)
- 최근 2년간 연간 평균 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
-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완료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중 하나 충족
신청 가능한 고용기업 조건
고용기업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일 것
- E74비자 허용 인원은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 이내에서 허용되며 최소 2명 고용 가능)이고, 허용 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E10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최소 1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분납을 하는 경우에도 미납분이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74비자 취득 후 열리는 길
E-7-4비자를 취득하면 가장 큰 장점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F3비자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F3비자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국내 학교 입학도 가능합니다.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E9비자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점수제를 충족하여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E-7-4비자를 취득한 후 지방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비자 F-2를 받을 수 있고, F2비자 취득 5년 후에는 영주권 F5비자까지 취득할 수 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가점 항목과 경기도 추천(2024년)
기본 점수 요건 외에 지자체 추천,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근무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추천 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관내 기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경기도 가점 대상자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 추천 대상: K-point E74 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원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 추가 조건: 자원봉사 실적, 표창, 외국인복지센터 추천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 등
- 경기도 추천 가점을 받으면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E9·E10·H2비자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업체들이 K-point E74 비자변경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제도를 알리고 효율적인 정책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