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체류 가능 기간부터 확인
E9비자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최초 입국 시 3년에 1년 10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무처 변경도 정해진 제한 조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과정을 거쳐 다시 입국하면 최초 입국과 마찬가지로 총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E9비자로는 10년 정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9 체류기간이 남았는데 E74로 바꾸면 손해일까
사업주와 E9 외국인근로자 모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9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2~3년 넘게 남아 있는데 E7비자로 변경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져 손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E9비자 체류 기간만으로 한국 체류가 충분하다면 굳이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E74비자는 근무처 변경이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므로, E74비자가 가진 장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E9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74비자의 장점과 유의할 점
E74비자의 대표적인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 장기체류: 일정한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계속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습니다.
- 가족초청: E9비자와 달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4비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시에는 최초 자격변경 당시 충족했던 조건들을 신청인 본인과 고용업체가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E74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은 고용기업의 추천으로 전환된 비자이므로 고용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외국인 요건(K-point 점수제)
E74비자는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지정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체류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 등록외국인으로 4년 이상 체류(비수도권은 3년 이상) |
| 근무 요건 |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동일 업체라면 공백이 있어도 실근무기간 합산 가능) |
| 점수 요건 | K-point 점수표 기준 최소 200점 이상(한국어 능력 유예대상자는 150점) |
신청 유형별 쿼터에 따라 배정되므로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서를 받으면 가산점이 있으며, 3년 이상 근무처 근속, 인구감소지역·읍면지역 3년 이상 체류, 학위증(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포함),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 등도 추가 가점 항목입니다.
감점 항목과 신청 제외 대상
가점만큼 감점과 제외 기준도 중요합니다.
- 감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벌금이나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적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됩니다.
- 신청 불가: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조세 체납 중인 사람(완납하면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고용 사업장 요건과 체류기간 부여
현재 E9, E10, H2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 중인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E74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인원이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E74비자를 받으면 최초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는 고용계약 기간과 신원보증서 기간을 기반으로 주어지므로 해당 기간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