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2025.02.20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고용허가제 E9비자 연장·외국인등록·근무처변경 절차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고용허가제와 E9비자

E-9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여러 취업비자 중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업체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체류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지는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란 제조업체 등 국내에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제 적용 사업장 신청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채용하여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9비자 발급 조건과 외국인등록

E-9비자는 고용허가제 협약 국가(17개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분야 등으로 고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원칙과 절차

E9 근무처 변경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근무처 변경 전 사전 허가가 원칙이며, 근로개시일 하루 전까지 전자민원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을 넘겨 신청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고용업체와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9비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가 있어도 모든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 업종과 정해진 지역,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비자 연장 필요 서류와 절차

입국 후 3년 만료 시 재고용에 따라 1년 10개월을 연장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근무처 변경과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기간연장 확인서만 받으면 자동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확인서를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고용으로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간의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1년 10개월이 연장되어 국내 입국일로부터 E9비자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E9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최근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 3개월 이상 이력이 있으면 자격변경 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사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진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