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E9비자
E-9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여러 취업비자 중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업체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체류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지는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란 제조업체 등 국내에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제 적용 사업장 신청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채용하여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9비자 발급 조건과 외국인등록
E-9비자는 고용허가제 협약 국가(17개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분야 등으로 고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모든 기업이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규정에 따라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내국인 고용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E9 근로자 고용 및 근무처 변경을 통한 채용이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E9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정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원칙과 절차
E9 근무처 변경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근무처 변경 전 사전 허가가 원칙이며, 근로개시일 하루 전까지 전자민원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을 넘겨 신청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고용업체와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9비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휴업·폐업·경영악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위배되는 근로 활동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있어도 모든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 업종과 정해진 지역,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비자 연장 필요 서류와 절차
입국 후 3년 만료 시 재고용에 따라 1년 10개월을 연장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근무처 변경과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기간연장 확인서만 받으면 자동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확인서를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고용으로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간의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1년 10개월이 연장되어 국내 입국일로부터 E9비자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E9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최근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 3개월 이상 이력이 있으면 자격변경 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