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K-point E-7-4 점수제의 점수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E9비자에서 E74비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R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7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비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4월부터 전자민원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E74비자와 마찬가지로 요일제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합니다. 다만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관할 체류사무소에 예약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 모집공고와 추천서 발급
도 및 시군 단위로 지역특화형 E74R비자 전환 모집 공고를 내고 쿼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점수가 부족하다면 지자체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광역지자체 추천 시 50점이 부여됩니다. 구직 상태라도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필수항목인 기업체 추천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내 E74R 자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추천이 자동 취소됩니다.
- 추천서 발급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인·동료 등 대행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있는 행정사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74비자와 E74R비자의 차이
기존 숙련기능인력 E-7-4비자와 가장 큰 차이는 비자 전환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조건입니다.
| 구분 | E-7-4R 기준 |
|---|---|
| 체류기간 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
| 구직자 | 신청 지역에 따라 예정 근무처 고용주의 고용추천만으로도 가능 |
| 배우자 취업 | 가능 |
| 가족초청 | 4인까지 조건 추가 없이 가능 |
고용기업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이라면 내국인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을 차등 적용하되, 내국인 5명 이하 고용 사업장도 최대 3명까지 E-7-4R 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거주 유지 의무
E74R비자는 지역 정착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F-2-R, F-2-99로 이어지는 장기체류 경로
E-7-4R비자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F-2-R비자로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연간소득 GNI 70% 이상과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등입니다.
- 5년 이상 거주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장기체류 F-2-99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F-2-99는 연간소득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면 되고, 가족 초청 시에는 GNI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F-2-R 자격을 받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자격 신청 기회가 주어지지만, 단순히 5년 이상 체류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F-2-R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소득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연장되므로 취업·창업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