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2025.08.02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E-7-4R 지역특화형 비자에서 F2 거주비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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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K-point E-7-4 점수제의 점수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E9비자에서 E74비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R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74R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비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4월부터 전자민원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E74비자와 마찬가지로 요일제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합니다. 다만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관할 체류사무소에 예약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 모집공고와 추천서 발급

도 및 시군 단위로 지역특화형 E74R비자 전환 모집 공고를 내고 쿼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점수가 부족하다면 지자체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광역지자체 추천 시 50점이 부여됩니다. 구직 상태라도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필수항목인 기업체 추천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74비자와 E74R비자의 차이

기존 숙련기능인력 E-7-4비자와 가장 큰 차이는 비자 전환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조건입니다.

구분E-7-4R 기준
체류기간 요건최근 10년간 해당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구직자신청 지역에 따라 예정 근무처 고용주의 고용추천만으로도 가능
배우자 취업가능
가족초청4인까지 조건 추가 없이 가능

고용기업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이라면 내국인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을 차등 적용하되, 내국인 5명 이하 고용 사업장도 최대 3명까지 E-7-4R 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거주 유지 의무

E74R비자는 지역 정착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F-2-R, F-2-99로 이어지는 장기체류 경로

E-7-4R비자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F-2-R비자로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연간소득 GNI 70% 이상과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등입니다.

F-2-R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소득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연장되므로 취업·창업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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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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