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2025.04.25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지역특화형 숙련인력 E-7-4R 비자 전환 조건 안내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E-7-4R 지역특화 숙련인력 제도 개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E9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E74비자로 자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숙련인력 E-7-4R 전환 제도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합니다.

K-point E74와 달라지는 전환 요건

항목K-point E-7-4지역특화 E-7-4R
체류기간 요건4년 이상최근 10년간 해당 자격으로 2년 이상
광역지자체 추천 가점30점50점(기초지자체 추천 필수 후 광역지자체 최종 추천)
구직(D-10) 상태 신청현 근무처 정상 근로 필수인구감소지역은 구직 D-10 상태도 신청 가능
현 근무처 근무 기간1년 이상 근무한 근무처의 고용주 추천 필수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제한 없음

고용기업체 추천은 필수 항목이지만, 구직 D10비자 상태의 외국인은 신청일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도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고용 허용 인원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비자가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자격전환이 가능했다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의 업체별 고용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고용 가능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은 허용 인원을 각각 산정하므로,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

기존 K-point E74 자격자가 배우자(F-3)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동산·부동산을 합쳐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가족동반이 허용됩니다.

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초청 시 본인의 소득요건(연봉 2,600만원 이상) 충족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E-7-4R의 배우자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단순 노무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처를 옮기면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타지역에서 4년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E9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고용업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하여 곧바로 E7비자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E-7-4R은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E9·E10·H2 근로자가 좀 더 쉽게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제도이므로, 고용업체를 변경한다고 해서 비자 전환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의 근무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직 유효기간 내 구직 중이거나 구직 D-10비자(직전 자격이 E-7-4인 경우 가능) 상태라면 E-7-4R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변경 이후에는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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