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지역특화 숙련인력 제도 개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E9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E74비자로 자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숙련인력 E-7-4R 전환 제도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89개에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가 추가된 총 107개 지역(기존 지역특화형 F-2-R보다 확대)
- 대상 체류자격: E-9, E-10, H-2(기존 E-7-4와 동일)
- 기본 구조: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합니다.
K-point E74와 달라지는 전환 요건
| 항목 | K-point E-7-4 | 지역특화 E-7-4R |
|---|---|---|
| 체류기간 요건 | 4년 이상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으로 2년 이상 |
| 광역지자체 추천 가점 | 30점 | 50점(기초지자체 추천 필수 후 광역지자체 최종 추천) |
| 구직(D-10) 상태 신청 | 현 근무처 정상 근로 필수 |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D-10 상태도 신청 가능 |
| 현 근무처 근무 기간 |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처의 고용주 추천 필수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제한 없음 |
고용기업체 추천은 필수 항목이지만, 구직 D10비자 상태의 외국인은 신청일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도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고용 허용 인원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비자가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자격전환이 가능했다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의 업체별 고용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고용 가능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은 허용 인원을 각각 산정하므로,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
기존 K-point E74 자격자가 배우자(F-3)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동산·부동산을 합쳐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가족동반이 허용됩니다.
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초청 시 본인의 소득요건(연봉 2,600만원 이상) 충족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E-7-4R의 배우자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단순 노무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을 이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처를 옮기면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타지역에서 4년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E9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고용업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하여 곧바로 E7비자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E-7-4R은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E9·E10·H2 근로자가 좀 더 쉽게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제도이므로, 고용업체를 변경한다고 해서 비자 전환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의 근무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직 유효기간 내 구직 중이거나 구직 D-10비자(직전 자격이 E-7-4인 경우 가능) 상태라면 E-7-4R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변경 이후에는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