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점수제 신청 대상 요건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자격변경이 확대 시행되면서 점수제를 통해 E-7 비자를 발급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E-9, E-10 또는 H-2 체류자격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 온 외국인 근로자라면 아래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E-10·H-2)으로 4년 이상 체류
-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을 것
- 기본항목인 평균 소득과 한국어 능력 점수가 최소점 이상이면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한국어 한시적 유예 대상자는 150점 이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되 감점 항목이 있으면 점수를 감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신청인 본인의 점수 요건과 별도로 고용 사업장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E-9 또는 H-2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신청 가능(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체납 세금을 모두 완납한 후에는 신청 가능)
국민고용인원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은 올림하며, E-9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최소 1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E-7-4 비자 신청은 요일제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점수제 조건을 충족해 150점(한국어 외 점수 요건 충족 시) 또는 200점 이상이 되면, 고용기업에서 입증 서류를 받아 허용인원 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외국인의 신상 관련 서류와 함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외국인 요건과 고용기업 요건,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7-4 근무처 변경(이직) 기준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최초 자격변경 시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2년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소 2년 동안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입니다.
E-7-4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경영악화, 고용계약기간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이므로, 변경 전에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과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을 최초 비자 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받고 허가를 받은 후에 이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이 쉽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부당한 처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
E-7-4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이 있는 E-9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한국에 더 장기간 체류하며 숙련된 기능인력으로 활동하고, 본국 가족을 초청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신청 전에 점수제 충족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