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가 부족할 때 필요한 추천서 가점
2024년 말부터 한국어 능력 요건의 한시적 유예, 연중 상시 접수 전환, 지자체 추천 시 체류기간 요건 완화 등 E9·E10·H2 비자에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의 자격변경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전환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E74 전환을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등의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여 숙련성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며, 법무부는 해마다 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평균소득·나이·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을 선발합니다. 점수제 비자이므로 요구되는 150점 또는 200점을 5점, 10점 차이로 채우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서를 통한 가점 취득입니다.
추천 제도는 고용기업, 중앙부처, 광역지자체로 구분됩니다.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 기본요건이며,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이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됩니다.
중앙부처(고용노동부) 추천 요건
중앙부처 추천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하며,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추천 인원이 3,650명으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천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요건 - 제조업일 것, 신청 외국인의 산재보험 가입, 추천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요건 -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E9, H2 자격)일 것,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을 것(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변경사유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 횟수에 미산입)
신청은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추천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광역지자체 추천 요건과 특징
광역지자체 추천은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이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천이 제조업만 가능한 것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를 계속 두어야 합니다.
- 비수도권 특례로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 적용받아 전환한 경우 의무 거주기간은 3년입니다.
- 기본적으로 K-Point E74 전환을 위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고용기업 추천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신청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등 기초지자체에 방문 접수하며, 쿼터 마감 전까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이 쿼터 범위에서 추천 신청을 취합하여 광역지자체에 전달하고, 추천 여부 결과는 추후 통보됩니다.
2025년 추천 쿼터 규모
E74비자는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전체 3만 5천명 규모로 배정되었으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쿼터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는 총 5,500명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며, 이 중 경기도는 2,048명, 경상북도는 329명입니다.
2025년 2월 3일에는 경상북도의 E74비자 쿼터 추천계획이 공고되었으며, 지역별 쿼터 인원은 다소 다르지만 신청 절차는 대부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E9비자에서 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데 점수가 부족하여 고민이라면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