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이후의 대표 선택지, E-7-4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과정을 거치면 최대 10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며 체류할 수 있지만, 주어진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면 한국에 더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이에 체류기간 만료 전에 다른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려는 분들이 많으며, 가장 대표적인 취업 비자가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입니다.
예전에도 숙련기능인력 E-7 비자는 있었지만 E-9에서 변경하려면 학력, 자격증, 자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2023년부터 법무부의 K-point E74 비자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고 점수제로 전환되면서 E-9에서 E-7-4로 자격변경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필수 요건인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만기 출국한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의 내용
법무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 외에 E-7-4 전환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에 주어지는 2년 기간 안에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자격변경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능력 요건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예된다는 의미이므로, 자격변경 후에도 한국어 요건 충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예 조건 미충족 시 불이익
- 2년 만료 전 최초 연장 신청 시까지 한국어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 연장 기간이 제한됩니다.
- 2년 내 미충족 상태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부여됩니다.
- 그 6개월 내에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허가된 체류자격도 취소됩니다.
완화된 점수 기준
기존에는 E-7-4 자격변경 신청을 위해 점수제 점수표에 따라 200점 이상을 갖추어야 했지만, 한국어 한시적 유예 대상자는 총점 300점 중 15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연간 평균소득의 구간 점수도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500만원 이상 50점, 3,500만원 이상 80점, 5,000만원 이상 120점이었으나 65점, 95점, 110점 등 중간 구간이 세분화되어 추가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은 한국어 능력 요건을 제외하면 기존과 동일합니다. 합법적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이번 특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근로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4년 E-7-4 자격변경 신청은 12월 20일까지 접수되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외국인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격변경 후 근무처 변경 제한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현재 근무 중인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고용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