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6에서 F-2-99로 바뀐 제도
이전에는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점수제 요건을 갖추면 F-2-6 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했습니다. F-2-6은 지금의 숙련기능인력 비자와 유사한 성격의 비자였습니다.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이 E-7-4 비자로 발급되면서 F-2-6 비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연장 시에는 F-2-99 기타 장기 거주비자로 세부 약호가 변경되어 처리됩니다.
F-2-99 신청 대상
F-2-99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거주(F-2) 자격 중 '바'목에 해당하는 기타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다음 체류자격 소지자 또는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투자(D-8), 무역경영(D-9)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1, E-6-3),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국내출생 대만화교)
E-7-4 숙련기능인력도 특정활동(E-7)에 해당하므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활근거지는 고시원, 모텔 등 사회통념상 장기 거주가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함께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자산·소득·경제활동 모두 충족
F-2-99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자산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자산 1,50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과 대출금을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임대를 위해 충당한 금액(임대차 보증금 등)이 해당하며, 보유 자산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 연간 소득 | 신청일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2024년 기준 약 4,405만원). 신청인과 동반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 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 경제활동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취업활동 또는 사업체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취업자는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한국어·한국문화 기본소양 요건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성년 외국인은 제외 대상이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국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 국내 대학교 이상의 학위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유의점
F-2-99의 취업활동은 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F-2 자격 취득 직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와 동일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전 자격과 다른 분야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동반 자격으로 F-2-99를 받은 사람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취업하면 이후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활동에 대한 별도의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F-2-99는 영주권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장기 체류 비자로, 심사 시 정상적인 장기 주거가 가능한 생활근거지와 기본 소양, 국내 정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