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E-7-2 직종 신설과 첫 발급 사례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직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E-7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직종 신설 이후 2025년 1월에는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E-7-2 비자가 최초로 발급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외국인들은 D-2 비자로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구직 D-10 비자로 체류하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양성 확대 방안
2025년 3월 5일 개최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사회통합교육 개선안, 탑티어 비자 신설과 광역비자 시범 운영 안건과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추진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해외 국가자격증·전공·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해 자격취득과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운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7-2 변경 대상과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는 D-2 유학비자와 D-10 구직비자 소지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면 E-7-2 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학력 | 국내 대학(일반대·전문대) 전문학사 이상 |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 자격 | 교육·실습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
| 채용 한도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한도 내 채용 가능 |
| 체류기간 | 최대 3년 보장, 고용계약 연장 시 계속 연장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 후 노인요양시설에 취업이 되면 E-7 비자가 발급되고 고용계약이 연장되면 체류기간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전망과 남은 과제
정부는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근무 여건과 급여 등 요양보호사 처우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외국 인력의 진입이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정착도 가능할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D-2 비자 연장, D-10 비자 변경, 직종에 따른 E-7 비자 변경 등 준비 과정에서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