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직종 구분과 E-7-1 전문인력
E-7 비자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 직종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E-7-1 전문인력은 관리자와 전문가 직종으로 분류되며 67개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문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관리자 15개 직종
E-7-1 관리자 직종은 다음 15개입니다.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 기업 고위임원
- 경영지원 관리자
- 교육관리자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 농림어업 관련 관리자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 운송 관련 관리자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관리자 직종의 심사 기준
경영지원관리자를 예로 들면,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아래 다른 부서 관리자와 협의하며 경영·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 지원 업무를 기획·지휘·조정하는 사람으로,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급 이상의 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위뿐 아니라 해당 분야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7-1 관리자 직종은 국민고용보호 직종이 아니어서 일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자 직종에 대한 공통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학위와 경력만으로 심사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현황, 일반 직원 수, 외국인력의 임금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임원급 관리자 직종이 필요한 기업인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고용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경영지원관리자 직종으로 사증발급인정 허가에 성공한 사례도 일정 규모를 갖춘 코스닥 상장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규모가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7 비자 자격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한국에서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취업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격 요건은 외국인력과 고용 기업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력은 학위와 경력이 필수이며, 세계 우수대학 졸업 등 특별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경력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민 대체가 어려운 E-7 전문인력은 전문 지식·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직종이 아닙니다.
- 국민고용 보호 직종에 해당하면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일부 직종은 더 엄격한 개별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E-7 고용이 제한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과 서류
발급 당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장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해당 요건을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변동이 잦은 부분이 내국인 고용 인원으로, 발급 당시에는 국민고용 인원을 충족했지만 연장 시점에 인원이 줄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7 연장 신청 시에는 기본 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 신원보증서 원본(해당자)
- 고용주의 납부내역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