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발급의 세 가지 기본 축
E7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자이지만, 종류가 많아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에 맞추어 요구되는 발급 조건을 외국인과 고용 기업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 사항(학위 과정·전공과 관련 경력)
- 고용 기업의 사업 종목 및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
- E7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종 유형
위 세 가지 항목에 있어 그 관련성과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내 자격변경과 사증발급인정서
E7비자는 신청인이 자격변경이 가능한 대상자라면 국내에서 자격변경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허용 대상은 C-3 단기비자, E-9, G-1 등 일부 자격변경 제한 대상 비자가 아니면서 E7비자 허용 직종별 요건을 갖춘 외국인입니다.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제한 대상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E-7비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통해 사증(VISA)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2 외국인 요리사 자격 요건
국내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가 전문요리사 분야입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E-7-2 준전문인력 서비스종사자 중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으로, 양식·중식·일식 및 기타 국가 음식 분야로 한정됩니다. 국내 고용인력 보호를 위해 한식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등은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자격요건을 입증합니다.
- 요리대회 입상 서류
- 요리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
- 향토음식 10년 경력증명서
국외 요리사 자격증은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국 요리사 1~2급 이상 자격증은 경력 요건이 면제되고 레벨 3~4급 요리사는 3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 입증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고용업체 요건과 필수서류
외국인 주방장을 채용하려는 고용업체는 내국인 고용인원 수, 최소 영업장 면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부가세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편의시설 지정 업체는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중식당 기준 최소요건 |
|---|---|
| 사업장 면적 | 200㎡ 이상 |
| 연간 부가세 | 500만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3명 이상(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 |
이외에 업체 유형 및 충족 기준에 따라 외국인 고용 허용은 다르게 적용되며, 고용업체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의 필수 서류 등을 통해 심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취득 내역
- 사업장 면적 입증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입증 서류
- 내국인 고용인원 최저임금 지급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