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의 성격과 기본 구조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요건과 고용 사업장 요건이 모두 맞아야 허가됩니다. 자격변경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요구되는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변경 전에 확인할 네 가지
E-7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현재 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 변경하고자 하는 E-7 비자의 세부 직종이 무엇인지
-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이 해당 직종 요건에 맞는지
- 고용 회사의 사업자상 업종, 매출, 국민고용 인원이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E-7 비자는 신청 시점에 세부 직종코드와 고용회사의 채용 가능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수준과 업무 내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E-7-1 전문인력 임금 기준
E-7 비자는 세부 직종별로 임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문인력 E-7-1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변경을 희망하는 대표적인 자격으로, 관리자 직종과 엔지니어, 상품기획, 해외영업 등 전문가 직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 직종 | 경영지원 등 관리자, 개발자 등 엔지니어, 상품기획, 해외영업 등 전문가 |
| 2026년 임금 기준 | 연 3,112만원 이상 |
| 유의점 | 세부 직종에 따라 요구 조건과 임금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 |
체류기간 연장 요건
E-7 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자격변경 당시 갖추었던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허가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허가받은 직종과 실제 일치하는 업무를 하면서 현재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임금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체류기간은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는 자격변경처럼 처음부터 새로 심사하기보다, 현재의 고용관계가 실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