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2025.02.11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E-7비자에서 F-2 거주비자 변경 자격과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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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7비자보다 F-2비자가 유리한 이유

F-2비자는 국내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발급이 허가되는 거주비자로,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간연장에 제한이 없지만,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일정 기한 내에 새로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한 E-7비자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D-10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직비자로 자격변경을 통한 연장 가능). 반면 F-2비자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9 비전문취업에서 점수제로 E-7-4비자를 취득한 분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F-2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E-7-4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F-2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에서 신청 가능한 F-2 종류와 체류기간

E-7비자에서 신청할 만한 F-2비자로는 F-2-99(기타 장기 거주비자, 예전 F-2-6비자와 유사)와 F-2-7(점수제 우수인재)이 있습니다. 두 비자는 신청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해 온 과정이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요건이 매우 다릅니다.

과거 E-9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부여하던 거주비자 코드 F-2-6은 해당 체류자격이 없어지면서 연장 시 F-2-99 장기 거주비자로 약호를 변경하여 발급됩니다. 따라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에서 F-2비자로 변경하려면 F-2-99 신청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F-2-99 신청 요건

E-7-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합니다.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한 생활근거지(주거지)가 국내에 있어야 하고, 다음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기준
자산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소유의 예·적금 등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구입·임대에 충당한 금액(대출 금액 제외). 신청인 기준 1,500만원 이상, 동반가족 초청 시 합산 3,000만원 이상
연간 소득신청인 기준과 신청인과 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 E-7-4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원칙보다 높은 기준 적용. 가족이 국내 체류 중이거나 초청하려는 경우 2025년 2월 현재 연간 약 6,600만원(GNI의 1.5배 이상)
경제활동신청일 기준 취업 또는 사업 운영 등 경제활동 중일 것

E-7-1에서 F-2-7 점수제 신청

E-7-1비자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이고 체류 연장을 위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점수제 우수인재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3년의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되므로, E-7-1비자로 1년간 일하며 받은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1년 이후 F-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정규과정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7-1 전문인력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유학인재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F-2-7은 점수제 비자로 평가항목별 최대 170점 중 한국어 능력 요건이나 연간 소득 등에 따른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 8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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