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보다 F-2비자가 유리한 이유
F-2비자는 국내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발급이 허가되는 거주비자로,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간연장에 제한이 없지만,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일정 기한 내에 새로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한 E-7비자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D-10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직비자로 자격변경을 통한 연장 가능). 반면 F-2비자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9 비전문취업에서 점수제로 E-7-4비자를 취득한 분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F-2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E-7-4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F-2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에서 신청 가능한 F-2 종류와 체류기간
E-7비자에서 신청할 만한 F-2비자로는 F-2-99(기타 장기 거주비자, 예전 F-2-6비자와 유사)와 F-2-7(점수제 우수인재)이 있습니다. 두 비자는 신청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해 온 과정이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요건이 매우 다릅니다.
- F-2-99: E-7비자로 5년 이상 체류
- F-2-7: E-7비자로 3년 이상 체류
과거 E-9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부여하던 거주비자 코드 F-2-6은 해당 체류자격이 없어지면서 연장 시 F-2-99 장기 거주비자로 약호를 변경하여 발급됩니다. 따라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에서 F-2비자로 변경하려면 F-2-99 신청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F-2-99 신청 요건
E-7-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합니다.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한 생활근거지(주거지)가 국내에 있어야 하고, 다음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자산 |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소유의 예·적금 등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구입·임대에 충당한 금액(대출 금액 제외). 신청인 기준 1,500만원 이상, 동반가족 초청 시 합산 3,000만원 이상 |
| 연간 소득 | 신청인 기준과 신청인과 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 E-7-4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원칙보다 높은 기준 적용. 가족이 국내 체류 중이거나 초청하려는 경우 2025년 2월 현재 연간 약 6,600만원(GNI의 1.5배 이상) |
| 경제활동 | 신청일 기준 취업 또는 사업 운영 등 경제활동 중일 것 |
E-7-1에서 F-2-7 점수제 신청
E-7-1비자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이고 체류 연장을 위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점수제 우수인재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3년의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되므로, E-7-1비자로 1년간 일하며 받은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1년 이후 F-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정규과정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7-1 전문인력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유학인재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F-2-7은 점수제 비자로 평가항목별 최대 170점 중 한국어 능력 요건이나 연간 소득 등에 따른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 8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