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2025.09.09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E7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과 제출서류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E7비자 연장의 기본 원칙

E-7비자로 자격변경을 하거나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직종에 대한 취업비자이므로 연장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고용 기업과 외국인 모두 최초 비자 발급 시 요구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이 허가되면 고용계약기간 등 요건에 따라 1년에서 2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E7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 체류하는 F3 동반비자는 주체류자의 연장이 허가되어야 동시에 허가됩니다.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

E-7-1 전문인력 중 기계공학 기술자·여행상품개발자·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과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업체 자격요건,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상한, 최저임금 요건 등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숙련기능인력 E74,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거주 F2, 결혼이민 F6, 영주 F5 비자 등은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 신청 제출 서류

E7비자는 취업비자이므로 연장을 위해 소득 증빙과 고용 유지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E-7-2 주방장·조리사 연장 사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E7비자 요리사의 기간연장 대행을 위해 방문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방장 및 조리사는 E-7-2 준전문인력으로 연장 시에도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 심사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고용업체 요건입니다. 사업장 면적 등 최소 요건을 갖추면서 내국인 고용인원을 산정해야 하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업체라면 사업장 면적 요건은 최소 기준의 50% 이상이면 됩니다. E-7-2 요리사 등 내국인 고용인원 충족이 필요한 직종은 연장 신청 시점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고용된 인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내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사람으로, 국민뿐 아니라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화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장의 기본원칙은 사업장 면적, 부가세 납부액,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예외가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사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진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