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
법무부는 2025년 8월 H-2, F-4 동포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안을 발표하였으며, 사전심사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까지였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하여 합법화 대상자로 안내받은 분들은 국내 합법화 절차에 따라 90% 감경된 범칙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기존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단순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불법체류이거나 심사 기준에서 정한 합법화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사전심사 결과 합법화 대상자로 통보됩니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개별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심사 결과 국내 합법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출국할 것을 안내받습니다. 이는 출국을 강제하는 처분이 아니라 자진출국을 권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화 정식 심사 신청 방법과 서류
사전심사만으로 합법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심사 결과 합법화가 허가되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포특별 합법화 신청서
- 동포 합법화 대상자 의무 이행 서약서
- 건강진단서
- 통합신청서
-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사전심사결과통고 안내문
심사 과정에서 범죄사실 관련 서류나 세금완납 증명서 등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는 필수
동포 합법화 신청을 위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과거 H-2 동포 자격 신청 시 제출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체류자격 외국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도과 전에 유지하던 자격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 후 합법화로 표시된 교육 유형을 신청하고, 참여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합니다.
불법체류 범칙금은 얼마나 되나요
합법화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 본인에게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며, 범칙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범칙금 |
|---|---|
| 성인 |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저 50만원~최고 3천만원이며, 90% 감경되어 10%만 납부 |
| 아동 및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체류기간 도과자 | 부모의 귀책 사유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점을 감안하여 전액 면제 |
국내 재부여가 어려운 체류자격
H-2, F-4 비자와 그 가족의 F-1, F-3 비자가 아닌 C-3-8 비자나 F-6 비자 등은 국내에서 곧바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공권을 준비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