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비자란
한국의 온라인 상점 또는 오프라인에 직접 투자하며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사업가가 늘고 있습니다. 법인에 투자하는 D-8비자 외에, 개인사업자로 투자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D-9 무역경영비자입니다.
D9비자는 한국에서 회사경영, 무역업 등의 영리 사업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순수 외국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유학(D2)·구직(D10) 비자 자격자는 1억원 이상 투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D9비자는 기준 금액 투자와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D8비자는 투자 금액 기준은 동일하지만 대부분 법인 설립등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D-9-1 점수제 무역비자
국내 대학 졸업 후 무역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점수제 총점 160점 중 60점 이상을 충족하면(글로벌창업이민센터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필수) 자본금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허가 시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최초 허가받은 1년 이후 실제 무역업 영업 실적이 없으면 연장이 불허됩니다.
- 구비 서류는 개인사업자등록증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증이 필수입니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OASIS)는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취득 등 창업에 요구되는 필수 요소를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교육 이수자는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 시에도 점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9-4 외국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은 신규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
다만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C-3-2, C-3-3), 관광취업(H-1: 프랑스·아일랜드·영국),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등은 자격변경 제외 대상입니다. 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본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확인증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 서류(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서), 수출입면장·부가세 신고서 등 영업실적 입증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등 D-8비자와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D-9-5 국내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국내 유학생 D2, D10 비자 자격자는 1억원 이상 투자로 D9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인정되며, 나머지 5천만원만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환 거래에 따른 외자이면 됩니다.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총 40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D8과 D9, 어떤 비자를 선택할까
한국영주권이나 거주 F2비자 등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투자이민 비자가 있으나 투자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한국에 투자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D8 투자비자와 D9 무역경영비자입니다.
D8비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으로 나뉘는데, 1억원 투자는 3억원 투자보다 출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불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투자가 가능하다면 비자 발급 조건을 더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동업할 수 있는 지인 등이 있다면 D8비자로 준비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 없이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사업할 수 있는 D-9-4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