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05.19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D8 투자비자, 법인 1억 투자 자격변경 절차와 자금출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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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D8 투자비자 기본 요건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 국내 장기 체류 비자의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이 1억원 투자로 발급이 가능한 D-8비자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생이 외국 음식 전문점 등 현지 식당을 법인 설립·투자를 통해 운영하며 D8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D8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D8비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은 E7비자 등 취업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외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경우 기술창업으로 D-8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제 총 300점 중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며,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등 기술창업 특례 대상자는 점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D-8-1 허가 요건과 자금출처 입증

법인에 투자하여 D-8-1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본 허가 요건은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1억원이라는 투자 자금의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와 투자의 진정성,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인에 1억원을 투자해 D8비자를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D8 투자비자 신청 절차

D8비자 신청 절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1번부터 4번까지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투자용 계좌 개설
  2. 법인 설립
  3. 사업자등록증 신청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
  5. D8 투자사증 신청

신청인이 본국에 있다면 투자용 계좌 개설, 법인계좌 개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관한 위임장을 공증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비자를 받기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

투자비자는 투자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인 소재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체류지와 법인 사무실 소재지가 통상적인 출퇴근 거리가 아니라면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중요하게 심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본국에서 사업을 통해 자금을 형성했는지, 형성된 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에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보완서류가 많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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