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사증발급인정 절차로 진행
해외 법인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주재원의 장기체류를 위한 주재비자 D-7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D7비자는 대상과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파견 일정에 맞추려면 미리 제대로 준비하고 해당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형태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내 출입국 사증과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허가되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후에는 해당 주재원이 본국의 재외공관(제3국 신청도 가능)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7-1비자: 외국 본사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
D-7-1비자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지사나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있는 자회사 등에 파견되는 외국인이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경력은 동일 또는 유사 업종 근무 경력도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 공적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투자금으로 설립되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갖춘 법인이라면, 1년 이상 경력이나 필수전문인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파견 직원을 D8비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 주체나 국내 지사의 고용 상황에 따라 비자 종류를 다르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D-7-2비자: 해외 현지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파견
D-7-2 주재비자는 국내에 본사를 둔 법인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 한국 본사는 상장법인(코스닥 포함)으로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국내 본사가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해 투자한 내역이 관련 증빙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파견 인력은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내 본사에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전수받거나 제공하는 자여야 합니다.
- 본사 파견의 명확한 목적 등이 명시된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장법인·투자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파견 형태가 아니라 국내 본사가 우수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인력 취업 E7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종에 준하는 학위·경력 요건을 기업과 외국인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동반 F3비자 동시 신청
주재원 활동을 위한 D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때 가족이 있다면 가족 동반 F3비자를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인 D7 자격자가 먼저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후에는 가족 동반 F3비자를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할 수 없고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D7비자가 어려운 이유와 계열사 내 이동
D7비자는 파견 대상 외국인이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등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함을 각종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파견 목적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본사가 제3국에 있고 해외 지사에서 국내 지사로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모든 법인 간의 관계가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통 1년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 시에도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계열 회사 내 이동이라면 주재 D7비자나 무역경영 D9비자 소지자가 D8비자 해당 업무로 옮기는 경우 별도의 자격변경 신청 없이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 본사에서 발행한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 계열사 입증서류, 영업자금 도입 증빙서류 등 D8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