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한 이유
D-2 비자는 정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본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에 대한 허가, 즉 시간제취업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D-2·D-4 비자로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임금체불 등 문제가 생기면,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유학생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무허가 취업 시 불이익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불이익 |
|---|---|
| 유학생 | 초범 기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범칙금, 위반 횟수·기간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가능 |
| 고용주 |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 제한 가능 |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 범위와 제한 직종
시간제취업은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 등의 활동에 한하여 허용되며, 직종·시간·기간이 모두 제한됩니다.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이어야 하고, 체류지나 학교 소재지에서 지나치게 먼 원거리 근무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은 불가합니다.
- 파견, 도급에 따른 취업도 불가합니다.
- 전문통번역, 회화지도강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은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시간제취업 허가는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 일하기로 한 사업장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 해당 내용으로 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 위 서류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첨부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약 10일 후 허가가 나오면 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서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출석률과 학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허용 범위 내의 아르바이트 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