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2025.10.02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한 이유

D-2 비자는 정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본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에 대한 허가, 즉 시간제취업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D-2·D-4 비자로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임금체불 등 문제가 생기면,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유학생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무허가 취업 시 불이익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불이익
유학생초범 기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범칙금, 위반 횟수·기간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가능
고용주최소 3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 제한 가능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 범위와 제한 직종

시간제취업은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 등의 활동에 한하여 허용되며, 직종·시간·기간이 모두 제한됩니다.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이어야 하고, 체류지나 학교 소재지에서 지나치게 먼 원거리 근무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시간제취업 허가는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1. 일하기로 한 사업장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2. 해당 내용으로 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3. 위 서류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첨부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4. 약 10일 후 허가가 나오면 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서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출석률과 학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허용 범위 내의 아르바이트 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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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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