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2025.02.04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D-2 졸업 후 D-10 구직비자 변경·연장과 시간제 취업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 ☎ 031-205-8566

한눈에 보기

D-2 유학비자의 한계와 졸업 후 선택지

D-2 비자는 교환학생부터 전문대·학사·석사·박사·연구과정까지 정규 학위과정에 따라 세부 코드가 나뉘며, 전문대 재학 중인 D-2-1과 학사과정의 D-2-2 자격 유학생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D-2 비자는 그 목적이 유학 자체에 있으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휴학 시 동일 체류자격으로 기간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되어 D-2 비자 자체로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자를 전환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졸업 후 취업이 되면 E-7 비자 등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곧바로 대학원 진학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선택지가 D-10 구직비자로의 변경입니다.

D-10 구직비자의 성격

D-10 비자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점수제 면제 특례자 제외).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D-2 비자와 마찬가지로 전일제 근무와 같은 취업활동은 할 수 없으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연장은 점수제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최초 자격변경 이후 연장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

시간제 취업은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유학 D-2-1~D-2-4 자격에서 구직 D-10 비자로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내 대학 정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소지자
  3.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신청 서류는 공통 서류 외에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용 시간과 가능 분야

구분평일(체류기간 내)주말
일반주당 20시간무제한
한국어 능력 우수자(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합격)주당 30시간무제한

아르바이트 가능 범위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동이 가능한 분야로 제한되며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은 제한됩니다.

한편 D-2 재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 노무활동에 한하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점수제 면제 특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D-10 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점수제 특례 대상자로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서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D-10 비자 변경 시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한해 시간제 취업도 가능하므로,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어 능력 점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진과 상세 사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사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진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