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비자의 한계와 졸업 후 선택지
D-2 비자는 교환학생부터 전문대·학사·석사·박사·연구과정까지 정규 학위과정에 따라 세부 코드가 나뉘며, 전문대 재학 중인 D-2-1과 학사과정의 D-2-2 자격 유학생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D-2 비자는 그 목적이 유학 자체에 있으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휴학 시 동일 체류자격으로 기간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되어 D-2 비자 자체로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자를 전환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졸업 후 취업이 되면 E-7 비자 등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곧바로 대학원 진학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선택지가 D-10 구직비자로의 변경입니다.
D-10 구직비자의 성격
D-10 비자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점수제 면제 특례자 제외).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D-2 비자와 마찬가지로 전일제 근무와 같은 취업활동은 할 수 없으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연장은 점수제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최초 자격변경 이후 연장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
시간제 취업은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유학 D-2-1~D-2-4 자격에서 구직 D-10 비자로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대학 정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신청 서류는 공통 서류 외에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용 시간과 가능 분야
| 구분 | 평일(체류기간 내) | 주말 |
|---|---|---|
| 일반 | 주당 20시간 | 무제한 |
| 한국어 능력 우수자(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합격) | 주당 30시간 | 무제한 |
아르바이트 가능 범위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동이 가능한 분야로 제한되며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은 제한됩니다.
한편 D-2 재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 노무활동에 한하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점수제 면제 특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D-10 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점수제 특례 대상자로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TOPIK 4급 이상 유효성적 소지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자(4단계 평가)
-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자)
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서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D-10 비자 변경 시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한해 시간제 취업도 가능하므로,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어 능력 점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