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2024.12.30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D-10 구직비자 자격변경 대상과 유형별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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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D-10 구직비자 개요

외국인 유학생은 D-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더 이상 D-2 비자를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논문이 남아 있는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규과정이 끝나면 구직 D-10 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는 1회에 6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자격으로 D-10 비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달라집니다.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이 바로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 D-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반구직 D-10-1: 점수제 적용 대상

국내 전문학사를 포함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E-1부터 E-7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E-6-2 제외).

점수제 면제 대상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과정을 D-2 비자로 마치고 학위 취득 후 최초로 구직 D-10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구직 D-10-1 자격으로 허가되면 체류기간 6개월이 부여되며, 이후 기간 연장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구직 D-10 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D-2에서 변경하더라도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점수제가 면제되며,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신청서 등 공통서류 외에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의 D-10 변경

교수 E-1부터 특정활동 E-7까지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도 D-10 구직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거나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되며,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근무처 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한 직종 대상자(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온라인판매원, 디자이너, 주방장 및 조리사,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등)는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이 허가되나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창업준비 D-10-2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외에 학력증명서, 기술창업계획서,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 증명서류, OASIS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OECD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 확인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첨단기술인턴 D-10-3

해외 우수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석사 이상은 만 35세 미만). 해외 우수대학 선정 기준은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입니다.

학위 요건을 갖춘 경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국내 기업 등과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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