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D-10 구직비자의 기본 요건
2025년 7월부터 점수제를 적용하는 D-10 구직비자는 주체류자가 단독으로 자격변경을 하거나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 점수제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때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은 필수로 득점해야 하며, 선택항목과 가점·감점 항목을 합산해 60점 이상이 되면 D-10-1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준비 서류
일반구직 D-10 비자에 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표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필수 제출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유효기간 이내의 TOPIK 성적표 등을 제출했다면,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이미 제출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 제출 없이 연장이 허용됩니다.
동반가족 F-3 초청·연장은 80점 이상
주체류자 단독이라면 60점 이상으로 충분하지만, 동반가족을 초청하거나 가족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 주체류자와 함께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D-10-1의 동반 F-3 비자는 점수제 조건에 따라 주체류자가 80점에 미달하면 가족의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이는 사증발급 가족 초청 조건을 준용해 적용하는 것으로, 2025년 4월 기준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는 국내에 체류 중인 동반가족의 연장허가 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간만료 전 꼭 확인할 사항
F-3 비자로 가족을 새로 초청하는 경우라면 시간을 들여 점수를 갖춘 후 초청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국내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F-3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과 함께 점수제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주체류자가 현재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체류자가 80점 미만이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가족의 기간연장 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